전월세 신고제 유예 종료, 6월부터 과태료 주의하세요
2021년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그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드디어 본격 시행됩니다.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임대차 3법 유예 종료,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벌금,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어떤 경우 해당될까?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규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 변경사항(보증금, 월세 변동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모든 임대차 계약은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유예 종료, 무슨 의미일까?
그동안 정부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정식 시행에 들어가며, 더 이상 유예는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중 마지막 퍼즐이 완전히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내용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 누구에게 적용될까?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신고를 대신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조례를 통해 적용 범위를 달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벌금, 얼마나 될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처음 위반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신고 의무를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으니,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이렇게 하세요
전월세 계약 신고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부동산 소재지 정보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 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계약서 업로드 및 정보 입력 후 제출
2. 오프라인 신고: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청 방문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신고는 무료이며, 세무 신고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폭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6월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 시행되니, 모든 임대차 당사자는 반드시 제때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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